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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본 회는 도시계획 기술의 연구발전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도시계획실무자의 도시계획 업무수행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회원의 기술향상은 물론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본부 및 지회)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4길 10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기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계획 실무분야에 관한 조사, 계획, 연구, 발표
      2.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와 연관된 학술연구용역의 수탁 및 자문
      3. 도시계획 기술정보의 수집, 교환, 기술개발 및 보급
      4. 도시계획 실무자의 친목도모, 지위향상, 권익보호 및 품위보전과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분야의 자문, 건의, 연구후원
      6. 도시계획 관련 국제행사의 참여와 국제교류
      7.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활동
      8. 회원간 의사와 기술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레터의 작성·배부
      9. 회원을 위한 창업공간의 제공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의 종류)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본회에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사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
        • 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학술단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
        • 라. 위의 한 호에 해당하면서 평생회비나 최근 2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도시계획분야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와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중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도시계획부문의 기구를 갖고 있는 공공단체, 학술단체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도시계획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기술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 부과된 회비납부와 본 회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는 면제된다.
    • 제7조(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징계 및 제명)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9조(임원)본 회의 임원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하되,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회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회장 : 3명, 상임이사 : 5명 이내, 이사 : 40명 이내 (이 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이사에 포함됨)
      • 감사 : 2명
    •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 수석부회장은 임시총회(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득한 지회의 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본 회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제11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전회무를 총괄하며, 본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지명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 회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 집행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의무를 행한다.
      1. 본 회의 예산 운용 결산사항 및 재산상황의 감사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4. 제3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의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삭제 "제5장 위원회"로 분리 >
    • 제15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 제4장 회 의

    • 제16조(회의의 종류)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정기모임으로 한다.
    • 제17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8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때
      2.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3. 정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제19조(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1.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현장출석 회원은 최소 30인 이상이어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2.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 및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가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3.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팬데믹 상황 등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회 개최방식을 비대면(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승인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 되거나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 의사록)총회의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1인, 감사 1인 이상의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로 할 때
        • 나.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 다.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2. 출석이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3.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팬데믹 상황 등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 개최방식을 비대면(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지회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특별회원의 선정,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6.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 제25조의2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3.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 제25조의3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이사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2024. 3. 19. 삭제>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의 처리
    • 제26조 (정기모임)
      1.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도시계획기술의 향상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개최 한다.
      2. 정기모임의 개최는 격월제를 원칙으로 하되 그때의 사정에 따라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 제5장 위 원 회

    • 제26조의2 (위원회)
      1.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특정분야의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회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 제14조 내용 이전>
      제26조의3 (학술연구회) <2022. 3. 21. 삭제>
  •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 제27조 (사무국 및 직원)
      1.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하고 회계를 관리한다.
      3.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28조 (경비의 조달)
      1.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원비, 찬조회비, 임원회비로 하며,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원회비는 평생회비와 별개로 납부하도록 한다.
      3. 회비, 찬조금 등의 내역과 액수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결정한다.
    • 제29조(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기탁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기탁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0조 (예산, 결산, 재산의 승인 및 감사)
      1.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재산 및 재산목록과 결산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 제32조 (총회결과의 보고)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당해 회계연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제8장 보 칙

    • 제33조 (정관의 변경)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변경하되, 이 경우 제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본회의 해산)본 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2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 (시행세칙)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이나 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 시행한다.
    • 제36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본 정관 발효당시의 회원 및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 부 칙 (2021.2.10)

    •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본 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승인일로부터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 제3조 (관례적용)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경·조사 사유 및 지급기준

    경·조 사유자격기준 및 지급금액비고
    경 사평생회비, 2년 연회비 납부자
    결혼① 회원본인10만원 상당의 화환
    ② 자녀법에서 정하는 회원자녀의 결혼
    행사회원본인10만원 상당의 화환회원의 문화시설 개관, 문화행사,
    사업장(이전)개설 등
    조 사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원
    사망① 직계 조부모- 일반회원 : 근조기
    - 평생회원, 2년 연회비납부자(화환 또는 근조기 중 택일)
    ② 부모 및 배우자부모법적 배우자 부모사망
    ③ 본인 및 배우자법적 배우자 사망
    ④ 자녀사망법에서 정하는 회원자녀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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