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2024년 하반기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도시정비(경력)_일반, 도시계획기술사) 채용(~07.25 18:00)

한국부동산원 전문계약직 채용 공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단위: 명)

구분 채용분야 채용예정인원 근무지
전문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성남 1 성남지사
인천 1 인천지사
고양 1 고양지사
춘천 1 춘천지사
대전 1 대전지사
울산 1 울산지사
창원 1 창원지사
포항 1 포항지사
박사(경영·행정) 1 본사*
감정평가사 3 전국**
정규직 전환형 도시정비(경력) 일반 1 본사*
도시계획기술사 1
합 계 14
  •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 생활근거지 근무
  • 직무는 별첨1 NCS기반 직무기술서 참조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음
  • 분야별로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

2. 채용조건 및 수행업무

  • 채용조건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채용일로부터 5년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 (박사(경영·행정)) 채용일로부터 3년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3년 단위 연장 가능
    • (감정평가사) 채용일로부터 2년
      •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장 가능
    • (도시정비) 채용일로부터 2년이며, 계약만료 시점에 내규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 결정

  • 수행업무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한 쟁점 정리, 법률적 검토 및 조사관 담당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등
    • (박사(경영·행정)) 부동산원 조직진단 및 중장기전략 수립, 정부정책 지원 대응방안 모색 등 기획, 운영 및 관리, 문제해결 수행
    • (감정평가사) 부동산가격 조사·산정 및 검증, 부동산가격 동향조사, 실거래 상시모니터링 등 지사 업무 수행
    • (도시정비) 재건축·재개발사업 단계별 절차에 관련된 상담 및 정비계획 입안요건 검토 등 종합 컨설팅 업무 수행

3. 지원자격

  • 공통사항
    •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사람
      • 입사 시기는 협의 가능
    • 우리 원「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별첨2 참조)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인 사람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 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박사(경영·행정)
    • 공고일 기준 경영 또는 행정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 ’24년 8월 학위취득예정자까지 인정하며, 추후 학위증명서 미제출 시 합격 취소

  • 감정평가사
    • 공고일 기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하고, 제17조에 따른 실무수습을 수료한 사람

  • 도시정비(일반)
    • 공고일 기준 도시정비계획 수립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 불인정

  • 도시정비(도시계획기술사)
    • 공고일 기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른 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써 도시정비계획 수립
      도시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관련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사현장 관리 및 감독 또는 시공, 감리 경력 불인정

    •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구분 서류전형 면접전형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10% 만점의 5,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의상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자녀** 만점의 3, 5% 만점의 3,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만점의 5% 만점의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만점의 3% 만점의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만점의 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만점의 3% 만점의 3%
      * 해당 법령에서 정한 가점비율을 적용하며, 채용분야 최소단위의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이므로 채용전형별로 가점을 적용하지 않은 점수로 합격자를 결정(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영향을 미침)함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한 점수로 평가하며, 채용전형별로 가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가점 적용없이 원점수로도 합격한 자 제외)은 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초과 가능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가점 부여

    • 자격 우대사항
    자격 서류전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만점의 2%
    • 공고일(`24.7.10) 기준 취득·보유·소지한 경우로, 최종합격자 결정일까지 그 소지가 유효하여야 함(합격증 포함)

    • 우대사항 적용기준
      •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 우대사항(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4.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7. 10.(수) ∼ 7. 25.(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reb.incruit.com)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4.7.10)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증빙자료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제출
  • 입사지원시스템은 공고일(’24.7.10)부터 입력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18:00 정각에 자동 종료됨. 마감시간에 임박한 경우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최종 제출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자격요건·응시분야 등의 적합여부 기재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5. 전형방법

① 서류전형 → ② 면접전형 → ③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전형 실시 전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검토 후 면접전형 대상자를 선정하며,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실시 예정

서류전형
  •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100점 만점)
구분 내용
적격 심사
  1. 채용공고문 상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2.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 자기소개서 3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 미기재
      • 의미 없는 문자·숫자·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문항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한 내용 반복, 노래가사, 책 내용 등 작성의 경우 미기재로 간주
역량 평가
  1. 평가기준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 계량(60) : 자격증(30), 변호사 자격 취득 후 경력(30)
      • 비계량(40) : 직무적합도
    • 박사(경영·행정)
      • 계량(60) : 논문 및 연구 수행 실적(30), 박사학위 취득 후 경력(30)
      • 비계량(40) : 직무적합도
    • 감정평가사, 도시정비
      • 계량(60) : 자격증(30), 경력사항(30)
      • 비계량(40) : 직무적합도
  2. 가·감점 사항
    • (가점) 공고문상 우대사항(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대상자
    • (감점) 자기소개서(경력 및 경험기술서 제외) 일부 부실작성자
세부기준 감점
항목별 100자 미만 기재 항목별 2점
항목별 미기재 항목별 3점
  •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 자격 가점 대상자
4순위
  • 비계량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 (합격취소)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

면접전형
  • (대 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서류전형에서 합격 취소가 발생한 경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 불가 및 응시 포기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기한 :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 면접방식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박사(경영·행정), 감정평가사) 개별면접, 구조화된 면접 진행
면접내용 평가항목 배점 비고
관련 직무 등 직무수행능력 50점 개별면접, 동시 시행
자기소개서 등 직업기초능력 50점
  • (도시정비) 개별면접, 구조화된 2단계 면접 진행
구 분 면접내용 평가항목 배점 비고
1단계 관련 직무 등 직무수행능력 50점 개별면접, 1∼2단계 연속 시행
2단계 자기소개서 등 직업기초능력 50점
  •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구분 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 (동점자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분 상세기준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 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 서류전형 고득점자
4순위
  • 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 증빙서류 검토 결과 “합격” 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6. 예비합격자 선정

  • 채용전형별 합격 취소 또는 응시(입사)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예비합격자를 고득점순으로 선정
    • 채용전형별 합격예정인원의 30% 이내(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7. 전형일정

연번 내용 일정
1 채용공고 7.10(수)∼7.25(목)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9(금)
3 면접전형 8월 말
4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9.6(금)
5 입사 예정일 9.19(목)
  • 상기 일정은 감염병, 우리 원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및 일정변경 등의 안내는 한국부동산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를 통해 공지 예정

8. 제출서류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면접전형 합격 후 원본 제출(진위여부 확인 예정)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박사(경영·행정) 분야 지원자만
    • (제출방법) 입사지원서 제출 시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 논문 및 연구 수행 실적에 대한 요약본(표지, 목차, 초록 등) 각 1부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 (제출방법) 면접전형 전 증빙서류 스캔파일을 온라인으로 제출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예시) 변호사시험 합격증명서, 변호사 자격증 등
    • 무징계증명원(대한변호사협회 발급) 1부
  • [박사(경영·행정)]
    • 관련분야 박사학위 증명가능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 증명서 1부
      • ’24.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후 학위수여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수(미제출 시 합격 취소)
  •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및 실무수습증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각 1부
  • [도시정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필수 제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도시계획기술사 분야의 경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 1부

< 해당자만 >
  • [자격사항]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경력사항(도시정비 분야 제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로 대체 가능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 [군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 [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 (제출대상) 면접전형 합격자
    • (제출방법)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별도 기한 내 원본 제출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제출본 일체

9. 근무조건

  • 근로시간(주 5일, 1일 8시간 근무), 복리후생(내규에 따름)
  • 보수 및 근무지     * 별도 실무수습기간 없음 별첨3
구 분 근무지역2) 연 봉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심사관
성남 경기도 성남시 근무 7,000만 원 내외1)
인천 인천광역시 근무
고양 경기도 고양시 근무
춘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근무
대전 대전광역시 근무
울산 울산광역시 근무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근무
포항 경상북도 포항시 근무
박사(경영·행정) 본사 대구광역시 근무 7,000만 원 내외1)
감정평가사 전국 전국 근무3) 7,000만 원 내외1)
도시정비 본사 대구광역시 근무 내규에 따라 정함
  1.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 별도, 성과급은 기관경영평가 B등급과 내부부서평가 중간 등급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며, 변동 가능함
  2. 생활근거지 외 근무인 경우 합숙소 제공되며, 인력 운영상황 등에 따라 근무지 배치 조정 가능함
  3. 감정평가사 분야 최종합격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 가능한 인근 지사로 배치

10.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

  • (대상) 공고일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지원내용) 장애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별첨4 참조)
  •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 편의제공 요청내용에 따라 의사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여부는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11.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영구 보관
  •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가능합니다.
    (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하나, 입사 시기는 개별 협의 가능)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1.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2.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2.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별첨 및 참고자료
붙임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3.
이의신청서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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