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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9일 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본 회는 도시계획 기술의 연구발전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도시계획실무자의 도시계획 업무수행능력을 개발 증대하고 회원의 기술향상은 물론 상호친목을 도모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생활환경개선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본부 및 지회)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4길 10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 및 기관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 도시계획 실무분야에 관한 조사, 계획, 연구, 발표
-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와 연관된 학술연구용역의 수탁 및 자문
- 도시계획 기술정보의 수집, 교환, 기술개발 및 보급
- 도시계획 실무자의 친목도모, 지위향상, 권익보호 및 품위보전과 업무윤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분야의 자문, 건의, 연구후원
- 도시계획 관련 국제행사의 참여와 국제교류
-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 각종 활동
- 회원간 의사와 기술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뉴스·레터의 작성·배부
- 회원을 위한 창업공간의 제공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하고 약간명의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구비하고 본회에 등록 및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사로 도시계획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
- 다. 국가기관, 공공단체 및 학술단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도시계획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
- 라. 위의 한 호에 해당하면서 평생회비나 최근 2년의 연회비를 납부한 자
- 2. (준회원) 도시계획분야에서 종사하는 실무자로서 정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와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는 기술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자중 정회원 2인 이상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3.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도시계획부문의 기구를 갖고 있는 공공단체, 학술단체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한다.
- 4.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도시계획분야에 전문지식과 조예가 깊고 기술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회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회원은 이 정관이 정한 권리를 가지며 회원으로서 부과된 회비납부와 본 회 목적달성에 이바지 할 의무를 진다. 단, 명예회원의 경우 회비납부의 의무는 면제된다.
- 제7조(탈퇴) 회원이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탈퇴서류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부한 가입비 및 회비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한다.
- 제8조(징계 및 제명)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본 회의 임원 정원은 다음과 같이 하되, 추가 선임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 회장 : 1명, 수석부회장 : 1명, 부회장 : 3명, 상임이사 : 5명 이내, 이사 : 40명 이내 (이 때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은 이사에 포함됨)
- 감사 : 2명
제10조 (임원의 선임)
- 회장, 수석부회장은 임시총회(선거)를 통해 선출한다.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선출된 회장, 수석부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 총회의 승인을 득한 지회의 지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 본 회 운영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전회무를 총괄하며, 본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위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지명에 의하여 이를 대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여 본 회 회무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 집행하며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2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의무를 행한다.
- 본 회의 예산 운용 결산사항 및 재산상황의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
- 제3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의 요구
-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의 진술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위원회)<삭제 "제5장 위원회"로 분리 >
- 제15조(임원 및 위원의 보수)본회의 임원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제4장 회 의
- 제16조(회의의 종류)본 회의 회의는 총회(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정기모임으로 한다.
- 제17조(정기총회)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임시총회)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이를 필요로 인정할 때
-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 정회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회의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 제19조(총회의 소집)총회의 소집은 회의 10일전까지 회의목적사항과 기일·장소를 명시하여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 총회는 위임장을 제출한 정회원을 포함하여 정회원 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다만 현장출석 회원은 최소 30인 이상이어야 하고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되 의결정족수에 포함한다.
- 정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출석에 관하여 회장 및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의결권을 위임하고자 하는 자는 위임장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의 의사가 위임장에 포함되어야 한다.
-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팬데믹 상황 등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회 개최방식을 비대면(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출 및 이사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기타 이사회로부터 부의 되거나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제22조(총회의 의사록)총회의 결과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1인, 감사 1인 이상의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로 할 때
- 나. 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 사항을 제시하고 요구할 때
- 다.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5일전까지 회의목적과 기일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 이사회는 이사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 출석이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팬데믹 상황 등 대면 개최가 어려울 경우 이사회 개최방식을 비대면(서면 혹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전자적 방법으로 개최할 경우에는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통해 회원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특별회원의 선정, 회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의 집행
- 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의 처리
제25조의2 (상임이사회)
-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 결의한다.
- 출석인원은 회의록에 기명날인 한다.
제25조의3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이사회의 의결 및 위임사항
-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지회 및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
- <2024. 3. 19. 삭제>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및 기타 경미한 사항의 처리
제26조 (정기모임)
-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도시계획기술의 향상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정기모임을 개최 한다.
- 정기모임의 개최는 격월제를 원칙으로 하되 그때의 사정에 따라 회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위 원 회
제26조의2 (위원회)
-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특정분야의 조사,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의 분과위원, 특별위원, 전문위원을 위촉하고,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 회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14조 내용 이전>
제26조의3 (학술연구회) <2022. 3. 21. 삭제>
제6장 사무국 및 직원
제27조 (사무국 및 직원)
-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며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수행하고 회계를 관리한다.
- 사무국 및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 (경비의 조달)
- 본 회의 유지 및 운영에 관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 회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특별회원비, 찬조회비, 임원회비로 하며, 년1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정회원의 경우 이사회가 정하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임원회비는 평생회비와 별개로 납부하도록 한다.
- 회비, 찬조금 등의 내역과 액수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결정한다.
- 제29조(특별회계)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기탁된 재산 또는 목적이 지정되어 기탁된 기금은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예산, 결산, 재산의 승인 및 감사)
- 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 재산 및 재산목록과 결산 등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결산에 있어서는 이사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31조 (회계연도)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2조 (총회결과의 보고)
-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과 당해 회계연도 말의 재산목록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 제33조 (정관의 변경)본 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서 변경하되, 이 경우 제적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변경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4조 (본회의 해산)본 회의 해산은 재적 정회원 3분의2이상이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35조 (시행세칙)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제규정이나 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제정 · 시행한다.
- 제36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본 정관 발효당시의 회원 및 임원은 자동적으로 본 정관하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2.10)
- 제1조 (시행일)본 정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사업연도)본 회의 최초 사업연도는 설립승인일로부터 당해 년도말까지로 한다.
- 제3조 (관례적용)본 정관의 규정이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경·조사 사유 및 지급기준
경·조 사유 자격기준 및 지급금액 비고 경 사 평생회비, 2년 연회비 납부자 결혼 ① 회원본인 10만원 상당의 화환 ② 자녀 법에서 정하는 회원자녀의 결혼 행사 회원본인 10만원 상당의 화환 회원의 문화시설 개관, 문화행사,
사업장(이전)개설 등조 사 정관에 규정한 모든 회원 사망 ① 직계 조부모 - 일반회원 : 근조기
- 평생회원, 2년 연회비납부자(화환 또는 근조기 중 택일)② 부모 및 배우자부모 법적 배우자 부모사망 ③ 본인 및 배우자 법적 배우자 사망 ④ 자녀사망 법에서 정하는 회원자녀의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