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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제1조(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이하 “도시계획기술사회”) 정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및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관’이라 함은 도시계획기술사회 정관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회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기술사회 정관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제6조(권리와 의무)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정회원을 말한다.
    •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을 집행하고, 기타 회장 및 부회장, 감사 등의 선출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 관리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 60일 이전까지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 내지 7인으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
      선거관위윈회 위원은 이사회임원 중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장, 부회장과 감사 선거를 위한 선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후보등록관리, 선거자료 배포, 개표 및 당선자 발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으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총회에서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과 동시에 종료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50일전까지 도시계획기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장, 부회장 선거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시행계획에는 입후보기준, 등록방법, 투표방법 및 당선자 선정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 모두의 신성한 투표권 행사가 의미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 제2장 선거권

    • 제4조(회원의 선거권) 선거권은 정관 제5조(회원의 종류) 및 제6조(권리와 의무) 규정에 따라 선거일이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하고, 전차선거 이후 매년도 연회비 완납 또는 종신회비납부자에게 있다.
    • 제5조(선거권 행사) 선거권자는 총회에 참석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우편 등의 방식으로 선거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을 갖는 회원들의 명부(이하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이들에게 투표용지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용지, 입후보자의 홍보자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선거전에 미리 등재하여야 한다.
      선거권자는 선거일 이전에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유선 또는 문서로 신고 하여 투표용지를 재발급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선거권 행사) 현 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는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장 피선거권

    • 제7조(회장, 부회장, 감사, 상임이사, 이사 선출) 회장 후보자는 제8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부회장후보들 과 팀(회장1인 + 부회장 3인)을 구성하여 입후보하여야 하며, 팀에 대한 선거권자들의 투표로 회장, 부회장은 선출 된다.
      감사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임)에 따라 선거권자 중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추천과 동의 또는 투표 등의 방식으로 선출한다.
      상임이사, 이사는 정관 제10조(임원의 선임)에 따라 선출된 회장단에서 선거권자 중 도시계획기술사회 운영에 적합한자를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으로 선임한다.
    • 제8조(입후보 자격)
      (회장) 도시계획기술사회 임원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마감일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만10년이 경과하고, 최근 10년간 연회비 완납 또는 종신회비납부자는 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부회장) 도시계획기술사회 임원활동 경력이 있는 자로서 후보등록마감일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자격을 취득하고 만5년이 경과하고, 전차선거 이후 매년도 연회비 완납 또는 종신회비납부자는 부회장 피선거권을 갖는다.
      (상임이사, 이사) 선거권자 중 선거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상임이사, 이사로 추천받을 자격을 갖는다.
      (감사) 선거권자 중 선거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도시계획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감사로 추천받을 자격을 갖는다.
    • 제9조(입후보 절차) 회장,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계획 공고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서류을 구비하여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 이전에 입후보자의 등록신청서를 확인하고, 입후보 자격 요건을 갖춘 모든 후보자의 명세를 도시계획기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공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기간 내에 회장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거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재공고 하여야 한다.
    • 제10조(소견발표 및 후보자활동) 회장 입후보자는 도시계획기술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서면으로, 그리고 총회에서 구두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소견발표의 분량, 시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선거와 관련된 입후보자의 활동은 도시계획기술사회의 품격을 해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 제4장 투표 및 당선자 결정

    • 제11조(투표 및 당선자 결정)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투표는 비밀투표, 개별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여 최다득표를 한 입후보자가 1인의 회장, 3인의 부회장으로 당선 결정된다.
      단일 후보인 경우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자로 결정한다.
      감사는 총회에서 피선거권자 중 추천하고, 총회참석투표 등의 방식으로 결정 한다.
    • 제12조(득표수 산정) 입후보자에 대한 득표수는 총회참석투표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우편 등의 방식 에 의한 투표수를 동등하게 1인1표로 산정한다. 총 유효투표 중 최다득표자, 총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 는 총회참석투표 중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정한다. 총회참석투표에 의한 득표수도 동수인 경우 상위동수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기타 득표수 산정방법, 유효투표여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시행계획 공고내용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규정의 시행 및 개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제정,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2조(권한의 위임) 이 규정에서 선거관리윈원회에 위임한 사항이외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원활한 선거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3조(선거권, 피선거권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4조의 “전차선거 이후 매년도 연회비 완납”에도 불구 하고 최초 선거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연회비 1회 이상 납부자”로 본다.
      이 규정 제8조 “임원활동 경력이 있는 자”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은 2018년 이후 선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부회장선출인원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7조.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회장입후보에 필요한 부회장의 수와 투표결과 당선 결정되는 부회장의 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시행계획에 따른다.
    • 제5조(선거일정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제3조. 제9조의 일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공고한 선거시행계획에 따른다.

선거규정(안)제안자 위원장 : 김 수 근
선거규정(안)제안자 위 원 : 김 동 욱, 김 윤 수, 박 홍 철, 안 상 훈, 이 승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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